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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정리-7급 공무원이 BJ활동을 했다? 괜찮을까?

언젠가 ‘7급 공무원의 일탈’ 오늘 네티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7급 공무원에 합격한 A 씨는 발령받기 전까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며, 그 과정에서 금전성 대가를 받은 뒤 노출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개인이 뭘 하든 말든 그게 왜 문제이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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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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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쓰여 있듯이 ‘직무이냐 아니냐를 불문’하는 게 주요 요건입니다.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니 아무래도 사회통념에 따른다고 보입니다. 국민에게 공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그 행실도 단정히 해야 한다는 규정이지요. 해당 공무원 내부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니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케케묵은 저런 법이 있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지만, 성문법 주의인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작동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 이 법률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여긴다면 헌법재판소를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법률적 해석을 떠나 저는 다른 점을 봅니다.

 

바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직업 안정성과 신분보장’ 두 가지 가치를 얻는 대신 사적 개인으로서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볍게 넘길만한 요소지만, 막상 겪으면 꽤 중한 제약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익히 알려진 대로 박봉이며, 다른 분야로의 이직도 어렵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정년까지 가야 하고 조직 내 미친놈이 있다 해도 함께 정년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런 특수성에 대해 가볍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가벼운 고민이지 않을까 합니다.

공직생활의 어려움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낮은 월급 등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이 선택하기엔 장애물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 얻는 직업 안정성과 신분보장은 그 가치를 느끼긴 쉽지 않고 말이지요. 결국 직업을 선택할 때 그 분야의 ‘그림자’에 대해 명확히 고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공직문화를 고려하면 10년 내에 급변하기 어려우니 말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점을 부각해 자기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데 A단점이 있지만,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거나. 나는 괜찮을꺼야 라든가 말이지요. 이 심리는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때도 작동하니 말입니다. 결국 현직에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까지 해서라도 최대한 정보를 모아 분석할 수밖에요.

오늘의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