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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고말하고

생각 정리-경찰관을 때렸는데 폭행 무죄? 말이 될까?

‘때렸는데 무죄?’가 말이 될까요? 

 

이제는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모 국회의원 아들의 재판 결과로 온라인이 떠들썩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했는데 무죄가 말이 되느냐’가 핵심이었지요. 때렸는데 무죄가 말이 되는 걸 들여다 보겠습니다.

 

온라인 기사가 작상될 때는, 클릭수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입에 얼마나 오르내릴지를 감안해 작성하다보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고 독자는 정보를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사의 행간을 봐야 하고, 숨겨진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해독하는 능력이 있어야 호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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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한 장재원 의원의 아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판결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결국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언론은 '폭행은 무죄, 공무집행 방해죄만 인정'이라는 제목이나 논조로 기사를 내보냅니다.  사법부와 기득권에 불신이 큰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유전무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결과는 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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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경찰관은 폭행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무원이고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공무집행방해'만 인정이 됩니다.  분명히 폭행도 했는데 말이죠? 현행 형법 제136조에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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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조문에 쓰여있는 구성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구성요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입니다. 즉,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려면 '폭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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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폭행도 인정'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폭행은 무죄'라는 말은 결과를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됩니다. 일부러 그랬다면 지탄을 받아야겠지요. 이렇게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 같은 언론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호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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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역시 월급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쉽지 않아서 자극적인 키워드로 클릭이나 어그로를 유도하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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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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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