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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정리-경찰관을 때렸는데 폭행 무죄? 말이 될까?

‘때렸는데 무죄?’가 말이 될까요? 

 

이제는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모 국회의원 아들의 재판 결과로 온라인이 떠들썩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했는데 무죄가 말이 되느냐’가 핵심이었지요. 때렸는데 무죄가 말이 되는 걸 들여다 보겠습니다.

 

온라인 기사가 작상될 때는, 클릭수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입에 얼마나 오르내릴지를 감안해 작성하다보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고 독자는 정보를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사의 행간을 봐야 하고, 숨겨진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해독하는 능력이 있어야 호도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한 장재원 의원의 아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판결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결국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언론은 '폭행은 무죄, 공무집행 방해죄만 인정'이라는 제목이나 논조로 기사를 내보냅니다.  사법부와 기득권에 불신이 큰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유전무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결과는 말이 됩니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경찰관은 폭행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무원이고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공무집행방해'만 인정이 됩니다.  분명히 폭행도 했는데 말이죠? 현행 형법 제136조에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조문에 쓰여있는 구성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구성요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입니다. 즉,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려면 '폭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폭행도 인정'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폭행은 무죄'라는 말은 결과를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됩니다. 일부러 그랬다면 지탄을 받아야겠지요. 이렇게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 같은 언론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호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자들 역시 월급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쉽지 않아서 자극적인 키워드로 클릭이나 어그로를 유도하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오늘의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