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활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각 정리-7급 공무원이 BJ활동을 했다? 괜찮을까? 언젠가 ‘7급 공무원의 일탈’ 오늘 네티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7급 공무원에 합격한 A 씨는 발령받기 전까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며, 그 과정에서 금전성 대가를 받은 뒤 노출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개인이 뭘 하든 말든 그게 왜 문제이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률에 쓰여 있듯이 ‘직무이냐 아니냐를 불문’하는 게 주요 요건입니다.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니 아무래도 사회통념에 따른다고 보입니다.. 이전 1 다음